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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디 얇지만 도움되는 생활정보

Gemini에게 절세상담 받아봤어요 (임대소득 / 지역건강가입자 / 국민연금 등)

by 쏠쏠라시도 2025. 6. 20.

Chat GPT만 쓰다가 구글의 LLM Gemini를 제대로 처음 써봤네요

첫 느낌은 군더더기가 없는데? 정리가 너무 깔끔한데!

정확도는 매번 검증을 해봐야 하는거라 논외로!

 

제가 물어본 건 전업주부인 내가 만약 임대소득이 생긴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이래저래 돈 나갈일이 생기는데 연말정산 소득세라도 줄이는 방법이 뭔지 1. 분리과세가 나은지 종합과세가 나은지 2. 국민연금이 도움이 되는지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 도움되니? 4. 지역가입자 전환시 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오니? 였어요

 

1.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더 유리해? --> 한국말 정리가 정말 깔끔했고, 전 GPT(무료버전)가 좀 더 느린 것 같아요 

 

말씀드린 소득 기준으로 전업주부님의 연말정산(정확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분리과세가 맞는지에 대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소득 수준에서는 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리과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에 주로 고려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 현황 분석

  • 근로소득: 월 30만원 12개월 = 연 360만원
  • 월세 임대소득: 월 150만원 12개월 = 연 1,800만원
    • 합산 연 소득: 360만원 + 1,800만원 = 2,160만원

2. 임대소득 과세 방식의 이해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 정해진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세금 계산이 단순)

3.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판단

현재 전업주부님의 연간 임대소득은 1,8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

세금은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종합과세 시의 세율과 공제 혜택이 분리과세 시의 세율(14%)보다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가. 종합과세 시 소득세 계산 예상

  • 총 연간 소득: 2,160만원 (근로 360만원 + 임대 1,800만원)
  • 필요경비/공제 고려:
    • 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수입의 50% 또는 등록임대주택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1,800만원 50% = 900만원
      • 임대소득금액: 1,8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60만원 근로소득에 대해 약 252만원 공제, 근로소득금액 약 108만원)
    •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임의가입 납부액 (예: 연 108만원, 월 9만원 기준)
    •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이는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계산에서 제외하되,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과세표준 계산 (대략적인 예시):
    • 총 소득금액: 900만원 (임대) + 108만원 (근로) = 1,008만원
    •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등 적용: 1,008만원 - 150만원 (기본공제) - 108만원 (국민연금) = 750만원 (대략적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세율:
    • 1,400만원 이하: 6%
  • 산출세액: 750만원 6% = 45만원 (여기에 다른 세액공제가 있으면 더 줄어듦)

나. 분리과세 시 소득세 계산 예상

  • 임대소득: 1,800만원
  • 분리과세 세율: 14%
  • 필요경비: 1,800만원 50% = 900만원
  • 기본공제: 분리과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4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총 900만원 + 400만원 = 1,3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1,800만원 - 900만원 (필요경비) - 400만원 (기본공제) = 500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14% = 70만원

근로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108만원은 비과세 소득이 많아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음)

4. 최종 결론

위 예시 계산만 보더라도,

  • 종합과세 시 예상 세금: 약 45만원 (더 줄어들 가능성 있음)
  • 분리과세 시 예상 세금: 약 70만원

따라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이유:

  1. 낮은 소득 구간 적용: 총 소득이 낮은 구간(1,400만원 이하 6%)에 해당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국민연금 납부액, 인적공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금저축,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3. 근로소득 합산의 이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매우 많아,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할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 구간(예: 24% 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
  •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어 단순하게 계산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항:

전업주부님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지고, 주택 수에 따라 다양한 세금 혜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소득 규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종합과세)**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개인의 공제 내역이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 

 

 

3. 여기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세금이 감소?

 

네, 앞서 유추한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업주부님의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현황:

  • 근로소득: 연 360만원
  • 월세 임대소득: 연 1,800만원
  • 총 연간 소득: 2,160만원

유추한 공제 항목 (연간 기준):

  1. 임대소득 필요경비: 1,800만원 50% = 900만원
  2.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약 108만원 (근로소득 36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3.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4.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월 9만원 12개월 = 108만원 (가정)
  5.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공제: 월 292,243원 12개월 = 3,506,916원 (재산 포함 유추 금액)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시)

  1. 총 소득금액 산정:
    • 임대소득금액: 1,800만원 - 900만원 (필요경비) = 9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8만원
    • 총 소득금액: 900만원 + 108만원 = 1,008만원
  2. 종합소득공제 합계:
    •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108만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350만 6,916원
    • 총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 108만원 + 350만 6,916원 = 608만 6,916원
  3. 과세표준 산정:
    • 총 소득금액 - 총 종합소득공제
    • 1,008만원 - 608만 6,916원 = 399만 3,084원
  4. 산출세액 계산:
    •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1,400만원 이하 구간): 6%
    • 산출세액: 399만 3,084원 6% = 239,585원

결론

앞서 유추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월 약 29.2만원, 연 약 350만원)까지 소득공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예상되는 연간 종합소득세는 약 239,585원입니다.

참고:

  • 이 계산은 제공해주신 정보와 유추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 실제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등)나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가 추가될 경우 납부할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계산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건강보험료는?

 

공시지가 9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전업주부님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를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주요 기준 (동결):

  • 건강보험료율: 7.09%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12.95%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보험료재산 보험료로 나뉘어 합산됩니다.

A. 소득 보험료:

  • 월세 임대소득: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100%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월 30만원 (연 360만원)
    • 근로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50%만 반영됩니다.
    • 월 300,000원 * 50% = 월 150,000원
  • 총 소득월액: 1,500,000원 (임대) + 150,000원 (근로) = 1,650,000원
    • 소득 보험료: 1,650,000원 * 7.09% = 116,985원

B. 재산 보험료:

  • 주택 공시지가: 9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
    • 건강보험료 계산 시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2025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가 적용됩니다. (일반 다주택자는 60%)
    •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 45% = 4억 5,000만원
  • 재산 기본공제: 산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액: 4억 5,000만원 - 1억 원 = 3억 5,000만원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확인:
    • 3억 5,0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표에 따라 특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 정확한 점수는 공단 등급표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략 3.5억 원은 650점~700점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자료에 따르면 4.32억~4.81억원이 785점, 5억원이 812점이었으므로 그보다 낮은 점수)
    • 가정:680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등급표 확인이 필수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 보험료: 680점 * 208.4원 = 141,712원

C.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의 12.95%
  • (116,985원 + 141,712원) * 12.95% = 258,697원 * 12.95% = 33,546원

총 예상 월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

  • 소득 보험료: 116,985원
  • 재산 보험료: 141,712원 (공시지가 9억 원, 1주택자, 기본공제 후 가정치)
  • 건강보험료 합계: 116,985원 + 141,712원 = 258,697원
  • 장기요양보험료: 33,546원

총 예상 월 건강보험료 = 258,697원 + 33,546원 = 약 292,243원


정리:

  •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35,100원 (최소) 또는 월 90,000원 (일반적)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292,243원/월 (재산보험료 포함, 주택 공시지가 9억 원 가정)

 

결론.

-. 임대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을 내면 소득세 절세할 수 있고 내 국민연금이 쌓인다는 건 Fact 지만 

   국민연금액 x 6% 만큼만 세금 공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세액이 크지 않아서 (100만원 냈으면 6만원 절세) 좀 고민이 된다 

   국민연금을 좀더 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10년 미만) 임의가입이라도 채우는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것으로 봄

-. 임대소득 발생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한 부담이었는데 월 30만원 가까이로 추정.. 

   아쉽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 그만큼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을 늘려야 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액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 가능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서로 독립적이라 연관이 없다고 함

 

두서 없이 질문해도 앞의 질문을 물고와서 감안해서 대답해주기도 했지만 뭔가 잘못 이해해서 계산을 잘못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증이 참 어렵네요.. 구간 세율 다 찾아볼 수 도 없고.. 기억해뒀다 실제 연말에 반영되는 거랑 비교해보려고 

마지막에 질문한 조건들을 다 넣어서 계산한 금액을 table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2025년 기준 전업주부님 종합소득세 예상 (종합과세 시)

목차세부 내역금액 (원)비고
I. 연간 총 수입금액 월세 임대소득 (월 150만원) 18,000,000  
  근로소득 (월 30만원) 3,600,000  
  총 연간 수입금액 합계 21,600,000  
II.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사업소득 (임대) 임대소득 필요경비 (수입의 50% 추계) 9,000,000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실제 경비 증빙 시 변동 가능)
  임대소득금액 (1800만-900만) 9,000,000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360만원 기준) 약 2,520,000 근로소득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공제
  근로소득금액 (360만-252만) 약 1,080,000  
  총 소득금액 합계 (사업+근로) 10,080,000  
III.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0,000 (부양가족 추가 시 증액)
국민연금 납부액 임의가입 납부액 (월 9만원 가정) 1,080,000 납부액 전액 공제 (납부액에 따라 변동)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292,243원 유추) 3,506,916 재산(공시지가 9억 주택) 및 소득 반영 유추치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기타 비용 공제 (해당사항 있을 시 추가: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0 예시에서는 0으로 가정
  종합소득공제 총 합계 6,086,916  
IV. 세액 계산      
과세표준 총 소득금액 - 총 종합소득공제 3,993,084 (10,080,000 - 6,086,916)
적용세율 1,400만원 이하 구간 6%  
예상 산출세액 과세표준 적용세율 239,585 (3,993,084 0.06)

기타비용공제만 빠져서 그렇지 만약 카드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을 넣는다면 더 세금이 줄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산까지 척척해주니 정말 편리했네요~

작년 연말에 제가 갑자기 근로소득이 생기는 바람에 연말 정산 너무 고민했었는데 그때는 이걸 생각못하고 주변에 막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진작 사용해볼껄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