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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피부양자 유지자격 연말정산/건강보험 팁

by 쏠쏠라시도 2025. 1. 20.

 

 

전업주부지만 소득이 있을 순 있죠

저도 작년에 뜻하지 않게 일을 해서 근로소득도 생기고 이모티콘 내면서 사업소득도 생겼는데 가만 보니 배우자의 퇴직금 수령으로 예금 이자소득도 전년대비 늘게 되었어요 이래저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는 1인당 150만원에 부녀자 50만원 추가공제 이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된다면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피부양자의 소득합산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100만원 기준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금액 합산이 100만원이하여야함 

 

  • 총급여액 (비과세급여(예. 식대)를 제외한 급여총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증 21번란)
  • 이자/배당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서 제외됨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액의 당기순이익이 100만원 초과시 유지불가
  • 양도소득(해외 주식 양도 등) 100만원 초과시 유지 불가 
  • 공적연금소득금액 여 516만원 초과시 불가 
  • 사적연금소득금액 연 1200만원 초과시 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여러 기준이 있지만 합산소득만 먼저 말씀드리면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여야하고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3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분과 재산과세표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연간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 발생시 자격상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시 자격 상실  

 

소득기준.

 

1.  근로소득 

세전 총 급여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급여명세서의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제외됨)

 

2. 연금소득

공적연금 전액 100% 반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미포함 

 

3. 금융소득 (이자+배당 소득)

연간 세전 1000만원 초과시에 해당금액 전액 합산됨 

천만원 이하는 0원 처리 하지만 1천만원 초과시 연소득에 전액을 합산해요 

예. 금융소득 900 만원 / 사업소득 1500만원 -->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소득은 1500만원 

금융소득 1100만원 / 사업소득 1500만원 -->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소득은 2600만원 

 

※ 홈택스 금융소득 확인 방법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에만 조회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금융소득조회 에서 엑셀로 내려받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융소득 확인 가능

 

※ 각 금융사별 금융소득 확인 방법 (25년1월 현재는 23년 자료까지만 확인 가능)

각 금융사 웹사이트에서 금융소득조회 or 원천징수영수증 검색 하여 해당년도 금융소득 다운로드

 

4.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조건에 영향이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아르바이트, 3.3% 원천징수)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택임대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업으로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자는 1천만원까지는 반영하지 않지만 임대사업 미등록시에는 400만원까지만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5. 기타

블로그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 속하며 연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유지가 불가합니다 

 

 

재산기준.

유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초과시 5.4억~9억까지는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9억 초과시 자격 상실입니다 

 

 

 

 

 

결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은 부부 각각 산정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포함이 안되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잘활용 하거나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 수령 시점을 분산하여 해당년도의 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